경총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릴 것”

2024-06-21 13:00:06 게재

주요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

경영계가 야6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새롭게 공동발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새롭게 발의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의 범위도 ‘근로자 또는 노조에 대해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A기업 임원은 “개정안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없이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며 “특히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 기준으로 경영상 법률 리스크가 과도하게 커져 국내투자를 축소하게 될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B기업 임원은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기업 임원은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포함시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자도 노조를 조직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노조의 결의에 따른 경우’에는 노조 임원과 조합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고 ‘노조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D기업 임원은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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