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건설혁신, 적정임금제 직접시공제 실시
내국인 숙련인력 고용 유도
독일 사례의 선도적 실험
청년 건설장인 육성 마중물
서울시의 ‘부실공사 ZERO 서울’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10대 혁신정책’에는 부실시공을 막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다수의 선도적 시도가 담겨있다. 그 가운데 적정임금제와 원도급자 직접시공제가 포함돼있다.
SH는 2020년 7월 이후 발주된 모든 공사에 적정임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임금으로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하며 만근 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이것은 1997년 임금의 하한선을 규제한 독일 ‘건설업 최저임금제’에 비견된다.
시행 초기에 깊은 고민없이 예전 방식으로 수주한 건설업체는 손실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차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깨우쳐 가는 분위기다. 높은 임금과 주휴수당까지 지급해 만족도가 높아서 가급적 내국인 숙련인력을 우선 고용하고 외국인 중에서도 소통 가능하고 숙련도가 높은 사람을 골라 합법적으로 고용하려 한다.
따라서 내국인 일자리 확보, 근로자의 만족도 제고에 따른 품질·안전 향상, 건축물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감소, 청년층 진입 여건 조성 등이 기대된다.
SH의 원도급자 직접시공제는 7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주요 공사종류가 포함된 3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한다. 이것은 독일에서 공공공사의 30~5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요구한 것과 비슷하다.
최초 적용 현장이 2023년에 시작돼 초기단계이지만 직접시공 경험과 숙련인력 인맥 유무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일회적 공사라고 생각해 잘 모르던 작업팀을 일시적으로 투입한 현장에서는 책임감이 저하된다고 우려한다. 반면 이전부터 인맥을 보유해 유능한 팀·반장과 숙련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고숙련인력들이 신바람 나서 품질·안전·생산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직접시공 물량이 많아진다면 직접시공 조직의 구성도 검토한다. 도급단계 축소에 따른 공사비 누수 감소, 통제력 강화에 따른 품질·안전·근로환경 개선,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SH는 혁신정책 시행을 경험한 건설업체와 사람을 자체 공사에 재투입되도록 유도한다. 우수한 건설업체, 현장소장, 기능인 출신 관리자, 팀·반장, 핵심 숙련인력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것이 기능등급제 활용방안의 법제화와 맞물리면 핵심 기능인에 대한 상용화도 가능하다. 청년 건설장인 육성의 마중물이 될 SH의 선도적 실험에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