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후 계좌개설 급증
지난 6개월간 1432건, 1월 57건 → 5월 394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국내 투자를 위한 외국인들의 계좌개설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만 6개월(2023년 12월 15일~ 올해 6월 12일)간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 ID)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은 1432건이다.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이 1216개, 개인이 216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데 반해 올해 3월부터 계좌개설 건수는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 1월 56건, 2월 160건, 3월 305건, 4월 370건, 5월 394건, 6월(12일 기준) 120건 등 계좌개설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 14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시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1일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