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연체 때 ‘AI 음성봇’이 알려준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고 연체할 경우 ‘AI 음성봇’을 활용한 납입 독촉이 가능해졌다. 앞서 텔레마케팅(TM) 모집과 해피콜에서 AI 음성봇 활용을 허용했던 금융당국은 납입독촉 업무에서도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23일 보험연구원이 낸 보험법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AI 음성봇을 활용한 납입최고(독촉)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로, 금감원장이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지난 3월 금감원은 AI 음성봇을 활용한 납입최고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는데, 이 비조치의견서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연체했을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추면 AI 음성봇을 활용해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보험회사는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납입최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번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통해 AI 음성봇(전자적 상품설명장치) 활용도 가능해졌다.
다만 금감원은 ①AI 음성봇이 납입최고를 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②납입최고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할 것 ③납입최고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추가설명을 요청하는 등 보험계약자가 AI 음성봇 사용 중단을 요구할 경우 전화 방식으로 전환(상담사 연결 또는 콜백)할 것 ④설명 속도,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⑤ 앞의 ③과 ④에 대해서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안내할 것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출 것 등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비조치의견 이유에 대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AI 음성봇을 통한 TM 모집 및 해피콜을 허용한 바 있어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AI 음성봇을 활용한 납입최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