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건수, 일본의 6.6배 달해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6.9배나 많아
삼성화재교통문화연구소, 한·일 비교
일본, 동승자·주류제공자 징역형 처벌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일본의 6.6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만9820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283건으로 일본의 6.6배에 달했다. 음주운전 사고건수도 우리나라와 일본 각각 1만5059건, 216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 최저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유사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적극적으로 처벌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에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06년 지방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유아 3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일본은 2007년 주변인 처벌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했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동승자 처벌을 삽입하는 것을 놓고 논의를 벌여왔지만 매번 무산됐다. 결국 법이 아닌 음주운전처리지침규정으로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동승자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음주측정 거부에 가담하는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일 처벌 규정은 유사 = 연구소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맞물리면서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9년 13만772건, 2020년 11만7549건, 2021년 11만5882건 등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13만283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3만15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이었다.
특히 2023년 음주운전자 재범자 비율은 42.3%에 달했다. 음주운전 단속 적발 회수에 따른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었지만 재범률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현행 법체계가 재범을 방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2019년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 수준은 유사하다.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이라는 점, 상해사고는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사망사고는 일본이 1년 이상 징역형인데 반해, 한국은 3년 이상 처벌할 수 있다. 단순히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보기 힘든 점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 일본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영업용 차량에 대해 음주운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11인승 차량을 1대 이상 이용하는 사업장이거나 10인승 이하 차량을 5대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음주운전 측정기를 사용해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를 전담할 안전운전 관리인도 선임해야 한다.
한국도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돼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조건부 운전면허(결격 기간 2년 이상)를 발급해야 한다.
일본은 영업용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한국은 영업용은 물론 개인에게도 적용한다. 재범자 위주라는 게 차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IID, Ignition Interlock Device)는 음주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1986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이어 유럽에서도 IID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는 IID가 설치되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운전면허 정지 후 최소 2년간 결격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IID가 재범자들 차량에 설치되는 것은 2026년 10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유상용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 연구원은 “음주운전은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본인 의지와 단기적 처벌만으로 근절하기 어렵다” 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방조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IID 의무화 제도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박소원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