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행령’ 국정운영도 차단
‘위법시행령 방지법’ 발의
“상임위에서 수정·변경 강제”
▶1면에서 이어짐
윤석열정부가 입법의 어려움을 자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시행령을 통한 국정운영에 주력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행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내용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위법 시행령 방지법’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해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전문화·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도 함께 두고 있다”며 “대통령령 등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행정입법을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해도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다.
특히 천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등 법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안과 관련해 “‘2015년 여야합의안’에서처럼 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변경 요구권을 도입하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 수정, 변경 요구의 정당성을 높였다”고 했다. 또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법률에 합치되지 않은 시행령은 6개월 뒤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 수정, 변경 요구를 강제할 수단도 추가했다”고 했다. 전문위원들이 수시로 대통령령 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새롭게 들어갔다.
천 의원은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의 반복되는 위법 시행령을 막아 내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상임위가 내용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행정입법은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정부가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