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에 지역사랑상품권
서대문구 마일리지 제도
휴대전화로 증명서 발급
서울 서대문구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한 만큼 지역화폐인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자원봉사자 증명서는 휴대전화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구 자원봉사센터는 사기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센터에 등록된 성인 자원봉사자 가운데 지난해 서대문지역에서 1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주민이 대상이다.
1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1000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 1년에 최대 10만 마일리지까지 쌓을 수 있다. 적립한 점수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1마일리지는 1원 상당이다. 봉사자는 자신의 마일리지를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바꿔 사용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앞서 지난 1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마일리지 적립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자원봉사센터 누리집 내 ‘좋은 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센터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분기별로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구는 마일리지 제도 도입과 함께 자원봉사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할인가맹점’을 정비할 방침이다.
모바일 증명서도 도입했다.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봉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증명서를 신청·발급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 누리집 내 ‘종합민원’ 게시판과 연동돼 있어 ‘모바일 자원봉사자증 발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발급한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인증하는 봉사시간이 5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증명서를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0% 할인해주고 서대문자연사박물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절반 값에 이용할 수 있다. 자치회관 수강료는 30%,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은 5~30% 깎아준다.
발급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전자기기 이용이 어려운 주민은 기존처럼 자원봉사센터나 구 자치행정과에서 실물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새로운 제도가 자원봉사로 행복한 서대문구를 구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