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조건부주식 제도 첫 도입

2024-06-25 13:00:02 게재

벤처기업법 국무회의 의결

다음달 16일 설명회 개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이 담겼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는 기관이다.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에 게재된다.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해 규정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보상 제도다.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우수인재 유치와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했다.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는 국내에서 처음 도입됐다. 빠른 현장안착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7월 16일 성과조건부주식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이나 참가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www.venture.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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