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강화’ 9월로 늦춰…서민·자영업자 지원대책 이후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1주일 전 결정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 없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 3~9% 줄어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대출 규제를 보다 강화하려고 했지만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규제 시행 시점을 9월로 늦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제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인상까지 고려해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DSR 산정시 적용하는 보다 강화된 규제다.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DSR 상승으로 대출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과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스트레스DSR 1단계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2단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DSR을 산정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재 0.38%에서 0.75%로 올라간다. 1단계에서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지만, 2단계는 50%, 3단계는 100%로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가 크지 않지만 한계 선상에 있는 고DSR 차주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한 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당초 내년 초 시행에서 내년 7월로 변경됐다. 3단계는 은행권과 2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주요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까지 맞물리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20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관행이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대출 억제 효과는 앞으로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만큼 스트레스 DSR의 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