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불법 자전거래’ 금감원 제재 내일 결론
KB증권·하나증권 중징계 전망
이후 7개 증권사 제재 절차 진행
불법 자전거래가 드러난 증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9개 증권사는 채권형 랩·신탁을 운용하면서 특정 고객 계좌의 손실을 다른 고객 계좌로 전가하는 방식의 불법 자전거래를 벌인 것으로 금감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에서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온 이 같은 위법행위를 이번에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어서 중징계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감원은 27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기관 제재를 비롯해 채권형 랩·신탁 업무 관련 임원과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첫 제재심 이후 두 번째다.
불법 자전거래 관련 제재심이 한달 가량 열리지 않으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지는 등 변화 가능성을 제기하는 관측도 나왔지만 금감원은 이미 일정이 잡혀있던 다른 안건들로 인해 제재심이 늦어진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사전통지를 통해 증권사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채권형 랩·신탁 업무 감독자와 행위자에 대해 직무정지와 감봉 등의 중징계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9개 증권사 운용역 30명 가량의 주요 혐의사실을 수사당국에 제공했다. 법원은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에게 손해를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통제 부실 책임과 관련해 CEO가 제재대상에 오른 것이 아니라, 위법 행위가 벌어질 당시 관련 업무의 감독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KB·하나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끝나면 미래에셋·한국투자·NH·교보·유안타·유진·SK 등 7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제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KB·하나증권 제재 결정 이후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의결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제재가 결정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