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등 벌금형
사측 “항소할 것” … 노조 “정규직 전환해야”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 등이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생산공정에 불법 파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건설기계 전 대표이사 A씨와 회사 법인에 각 벌금 700만원, 전 임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 벌금 700만원, 하청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HD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내 굴삭기 붐(Boom)과 암(Arm) 등 직접 생산공정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6명을 파견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파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재판부는 HD현대건설기계가 하청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원청인 HD현대건설기계 근로자와 하청업체 근로자 업무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청 노동자들이 근무 중 원청 소유의 장비와 공구를 사용한 점도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형상으로는 사내 도급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역무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견법이 금지하고 있는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우회적으로 이뤄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법성 인식 정도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HD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노조측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건설기계는 불법파견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며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착취를 중단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HD현대건설기계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항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방침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