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기자 등 5·18 정신적 손배소 승소
유공자에 최대 5000만원 지급주문
5·18민주화운동 전후 내려진 계엄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해직 언론인 등이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 원고에게 1000만~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5명 중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경향신문사 기자였던 박성득씨와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서 참여했다.
해직 언론인인 박씨는 5·18민주화운동 발발 전날인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반발, 신문 제작을 거부했다가 계엄포고(유언비어 유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47일간 구금됐다.
유 전 구청장은 부산 동아대 재학 중이던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주도했다가 이듬해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따라 수배됐다. 1980년 5월 28일 연행,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73일간 구금됐다.
나머지 원고 3명은 5·18 항쟁 기간 중 광주 동구·북구 도심에서 계엄군에 구타를 당하고 연행·구금당한 유공자들이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박씨 등 원고들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 절차에 위배돼 체포·구금·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른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