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본사 직원 26명 자회사 투입 등 부당지원 혐의
와인을 판매하는 자회사에 본사 인력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에 인력을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사가 급여를 주는 직원 26명을 자회사 MJA와인에 보내고는 회계 처리·매장 관리·용역비 관리·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계열사이자 자회사인 ‘MJA와인’에 직원 26명을 지원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마감 등 고유업무를 대신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022년 12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던 MJA와인이 영업이익이 적은 상황에서도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모기업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봤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롯데칠성음료에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롯데칠성음료 측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롯데칠성음료측은 “MJA와인에 대한 인력 지원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법인)를 고발해 기소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2022년 4월 자회사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공정위는 당시 시행되던 주세법령상 주류 수입업체가 소매판매를 할 수 없는 제한을 피하기 위해 관련 시장에서 형성된 잘못된 업계 관행으로 인해 발생된 사안인 점을 고려해 회사 임직원 등은 고발하지 않고 법인만 고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