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위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

2024-06-26 13:00:12 게재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 보도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5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이다.

심문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 전 위원장측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 사유에 대해 “검찰의 주장은 김씨가 언론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허위 인터뷰를 하며 공작했다는 것인데 신씨는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편집회의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영장실질심사 시간이 너무 짧아 신 전 위원장이 김씨에게 준 책의 성격과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의미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김씨가 20년 만에 만난 신 전 위원장을 허위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이용했다는 검찰주장도 상식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보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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