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공정거래 조사’ 금감원·한국인터넷진흥원 공조

2024-06-27 13:00:01 게재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IT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양 기관 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됐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사건이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중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인 거래는 IT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아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 은닉·조작 등에 대한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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