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30일 가동

2024-06-27 13:00:03 게재

민간·정책금융상품 조회부터 대출까지 한번에

비대면 복합상담으로 ‘고용·복지’ 연계해 지원

취약계층이 민간과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해서 본인에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이 30일부터 운영된다. 대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상환능력 제고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확대된다.

27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를 30일부터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잇다’는 한 번의 조회로 이용 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종류를 확인하고 한 눈에 금리와 한도를 비교,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연계 상품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지원 확대 = ‘서민금융 잇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는 취약계층이 대출상담을 받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의 복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민금융 잇다’는 비대면으로 금융상품 이용 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연계서비스를 추천해준다. 무직이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 등에게는 복지제도를, 연체자는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한다.

이와함께 이용자의 신용평점 변동과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에 따라 연체우려 징후, 장단기 연체 가능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 한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즉시 연계 = 금융위는 또 이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방안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책서민금융 이용 고객에게만 제공하는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정책서민금융 이용 없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 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고객 중 자살위험군에 한해 정신건강 상담으로 연계해주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심리 상담이 필요한 고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플랫폼(2025년 구축 예정)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책서민금융 상담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한 경우, 상담자의 동의를 받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직접 통합 법률구조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자에게 연락해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용부와 복지부는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시스템 고도화하기로 했다. 고용복지+센터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자에게는 고용지원 제도를 연계해주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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