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전거래’ KB증권·하나증권 중징계
2024-06-28 13:00:02 게재
임직원 직무정지·감봉 등
이홍구 KB증권 대표 제재
불법 자전거래로 특정 고객 계좌의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증권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27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채권형 랩·신탁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와 감봉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홍구 KB증권 대표 등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이 대표는 불법 자전거래가 벌어질 당시 WM영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감독 책임을 지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일부 증권사가 법인 거액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을 경쟁적으로 제시했고, 수익률 달성을 위해 다른 증권사와 연계·교체거래를 통해 특정 고객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계·교체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자전거래 규제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증권사와 종목이 서로 다른 채권, 기업어음(CP) 등을 주고받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KB증권과 하나증권 이외에도 미래에셋·한국투자·NH·교보·유안타·유진·SK 등 7개 증권사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7개 증권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