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부당이득금 아냐 … 반환 안돼”
2심 “사전처분결정, 부양료와 양육비 구분안해”
양육비는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결정으로 받은 경우 부당이득금이 아니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성언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혼소송 1심은 ‘본안사건 확정시까지 임시로 A씨는 B씨에게 자녀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비 일체를 포함한 부양료로 매월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했다. 사전처분결정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당장의 경제적 자력이 없는 이혼 당사자에게 양육비와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혼소송 1심은 B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재산분할금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항소심은 자녀 양육비 부분을 ‘2020년 1월부터 매월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그러자 A씨는 본안판결의 효력이 사전처분에 우선한다며 2020년 2월~2022년 6월까지 월 800만원을 초과해 월 1800만원을 지급한 차액은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청구를 했다.
쟁점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돈 중 이혼소송 항소심이 정한 자녀 양육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급부인지였다.
서울고법은 “A씨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B씨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1심에서 B씨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쌍방이 그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1심 판결 선고 무렵에 부양료 부분이 실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전처분결정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월 1800만원의 지급을 명했는데, 이혼소송은 2022년 6월 30일 확정됐다”며 “이혼소송 1심 및 항소심이 본안판결을 선고하면서 사전처분결정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처분결정은 B씨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액을 정했고, 이혼소송 항소심은 자녀 양육비 액수만을 정하고 있다”며 “A씨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지급한 자녀양육비가 본안판결이 정한 자녀양육비를 초과했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