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불법처방 제주대병원 의사 ‘집행유예’

2024-06-28 13:00:01 게재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에 걸쳐 불법 처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수술한 환자 B씨 대신 그의 가족인 C씨와 D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21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시코돈은 아편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돼 암 환자 등에 처방되는 중증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이 약물은 알약 형태로 복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B씨는 알약 형태로 복용하도록 한 해당 진통제를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애초 B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으나 B씨가 통상적인 주기보다 빨리 약을 소비한 뒤 재처방을 요구하자 가족인 C씨와 D씨에게 처방을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의사로서 진찰도 하지 않고 요건에 맞지 않는 대리 처방을 해 환자가 마약 중독 증세에 빠졌다“며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부여된 권한을 망각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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