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청탁 뇌물’ 의혹 윤관석 추가 기소

2024-06-28 13:00:02 게재

2000만원대 후원금·골프접대 수수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청탁과 함께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 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씨의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또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는 절수용 양변기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로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돼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씨는 적법한 후원금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그가 입법로비를 위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구본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