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39% 감소

2024-07-01 13:00:16 게재

불법사금융 기소 인원 38% 늘어

전세사기 특별단속 1630명 재판행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범죄 건수와 피해금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3만982건에 달했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1만8902건으로 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금액은 같은 기간 7744억원에서 4472억원으로 42%나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전문인력 5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출범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왔다. 검찰과 경찰은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금감원과 국세청은 범행사용계좌 분석, 관세청은 해외자금이동 분석,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계기·대포유심 관련 자료 분석을 각각 맡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 단속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하고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콜센터 조직, 발신번호표시 변작중계기 운영 조직,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 대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 관여 정도에 따라 가담 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금액과 범행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사건 처리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170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합수단을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대응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고도로 국제화 조직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법 개발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내부 제보자에게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해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합동대응으로 불법사금융 범죄 관련 기소 인원과 구속 인원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범죄 관련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 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구속 인원은 약 225%나 증가하는 등 기소·구속률이 상승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검찰과 경찰, 국토부 등으로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해왔다. 특히 법무부는 전국 60개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99명, 전담수사관 140명을 지정하고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해왔다.

그 결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세사기와 관련해 총 1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다. 특히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8건은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범죄단체로 기소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조직 사건 총책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포함해 전세사기와 관련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15명에 달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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