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유학생·연구원 비자 확대
“과학기술 글로벌 인재 유치”
해외 연구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유학생(D-2-5)과 연구원(E-3)의 비자 대상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유학생 비자는 특정 연구를 하러 오는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그동안 석·박사학위 소지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등 특정연구기관이 초청한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에 한해서만 허용돼왔다. 이렇다보니 일반 국내 대학은 국외 학사 과정 유학생을 초청할 수 없어 해외 연구인력 영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영국 타임즈 고등교육 세계 평판도 순위 200대 대학 또는 영국 평가기관 큐에스(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등 세계 대학평가 상위권에 속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이공계 분야 국외 학사과정 재학생을 연구유학생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라도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 학술논문 저자인 경우 경력이 없더라도 연구원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연구원 비자는 석·박사학위 소지자에게 발급되는데 국외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3년 이상 경력을 요구해 연구원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온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연구 관련 비자 발급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및 과학기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균형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