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스토킹 가중처벌 필요”

2024-07-01 13:00:22 게재

스토킹처벌법 보완 목소리

“상응 처벌·보호” 입법 제안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한차례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제사법팀은 지난달 28일 ‘스토킹으로부터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킹행위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고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범죄 법정형에 5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또래 청소년 간의 스토킹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1세를 초과하는 행위자가 16세 미만의 자를 스토킹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행위 가중처벌 도입을 논의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체척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 불법 정도를 고려한 적정한 법정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7월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구체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 보호범위의 확장, 실효성 있는 접근 금지 조항,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등이 논의돼 왔다.

지난해 9월 한국법학회 법학연구는 ‘스토킹처벌법 분석과 실효적 대안 연구’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에 있어 미성년 피해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토킹 행위의 위험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으로 증가했다.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률은 2021년 9.8%(42건)에서 2022년 12.8%(589건)로 늘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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