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도입해도 중고차 매매 민원 증가

2024-07-01 13:00:48 게재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성능・상태와 기록부의 차이로 인해 책임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상승하고 소비자 민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연구원이 낸 kiri리포트에 따르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손해율은 2022년 6월 말 97.4%에서 2024년 6월 말 146.8%로 높아졌고, 평균 손해액은 2022년 6월말 기준 17억9400만원에서 2024년 6월 말 20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보험에 대한 민원도 2020년 177건에서 2023년 322건으로 상승했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자동차 구매 후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작성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상태의 차이로 구매자가 수리할 경우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며, 지난 2019년 6월 도입됐다.

책임보험 도입 이듬해인 2020년 6월 1일부터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해 할인・할증제도가 추가됐으나 손해율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손해율 분석에 따르면 손해율이 높은 사업자의 규모가 커지고 손해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상태와의 차이가 큰 업체에서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손해율이 100% 미만인 업체 비중이 절반을 넘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 비중은 69.3%→58.0%→54.0%로 줄어들었다. 반면 손해율이 100%가 넘는 업체 비중은 높아졌는데, 특히 손해율이 200% 이상인 업체는 2022년 5.8%에서 2024년 12.6%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의 표준편차를 보면 손해율 100% 미만인 그룹은 2022년 32%에서 204년 37%로, 150~200% 미만인 그룹은 12%에서 15%, 200% 이상인 그룹은 117%에서 271%로 상승했다.

또 손해율이 150% 이상인 그룹의 평균 경과보험료와 손해액은 높아진 반면 손해율 150% 미만 그룹은 평균 경과보험료와 손해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 변동성이 커지고 손해율이 높은 업체들의 경과보험료와 손해액 규모가 늘어난 것은 ‘자동차 상태・성능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가 커졌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준 마련과 점검 행태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책임보험의 상품구조와 관련해서는 “보험계약자인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각 보험사고 유형별로 최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기부담금 개선(정률제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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