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글로벌 e-헬스시장 149조원 전망
의료정보 접근 향상, 비용 줄여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 문제
2027년 글로벌 e-헬스 시장 규모가 14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e-헬스는 보건의료현장에 온라인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한 국가에서 전자건강기록(EHR), 원격의료, 온라인 약국 및 기타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있다.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글로벌 보건산업동향’ 515호 포커스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은 e-헬스 기술 확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다. 2022년 글로벌 e-헬스시장이 640억달러(한화 87조936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27년까지 1090억 달러(한화 149조76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흥원이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즈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e-헬스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솔루션) 도입 가치는 높다. △정보 접근성 향상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비용 절감 △환자 및 의료 제공자의 경험 개선 등 다양한 이점이 생긴다.
하지만 도입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환자는 좋지 않은 앱 디자인, 어려운 의료 용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보지 않는다. 의료 제공자는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문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e-헬스 솔루션은 14개국에서 26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완전히 활용할 경우 각국 총 헬스케어 지출의 8~12%에 해당하는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헬스 도입을 위해선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초기 단계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전자건강 솔루션에 환자와 의료 전문가를 대량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사용자 유치를 위해서 △솔루션이 특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체험 △이점을 명확히 설명하여 신뢰를 구축 △규제 조치와 같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다른 조치를 탐색 △등록 과정을 간소화 △재정적 보상이나 환급과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의 전자건강기록 시스템(ELGA)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더 많이 사용됐다. 신속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역학적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의 안전한 데이터전송 인프라와 질병등록시스템이 팬데믹 대응의 기초를 제공했으며 전자 처방전 도입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한다.
확산 단계의 주요 목표는 사용자의 일상에 e-헬스의 정기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사용 촉진을 위해서 △e-헬스를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접근방식 고민 △다양한 솔루션을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사용률 향상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 △사용자 경험 최적화 등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싱패스(Singpass) 아펙스(APEX) 플랫폼은 팬데믹 동안 정부와 다양한 기관 간의 원활한 데이터공유가 가능했다. 싱패스는 97% 이상의 주민이 등록한 상태로 약 450만명의 사용자들이 20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서비스를 연간 3억5000만건 이상 이용하고 있다. 이 기능은 보조금 신청 등 다양한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다.
혜택 극대화 단계의 주요 목표는 다양한 혁신적·전략적 행동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서비스 개발 및 일관된 가치를 제공하게 되면 전자건강 생태계는 사용자 참여를 심화하고 충성도를 높여 솔루션 채택과 사용을 증가시키고 궁극적으로 더 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건강정보교환(NHIE)은 데이터 통합, 실시간 접근, 응급상황 대응, 전자건강기록 등 e-헬스의 기본적 기능이 잘 갖춰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e-헬스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먼저 기술적 문제로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이 부족하고 기존 인프라와의 통합하고 기술 표준화 부족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과 프로토콜을 도입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기존 시스템과 통합을 위한 에이피아이(API)와 중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채택하여 연결장치를 간소화하고 교육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민감한 건강 정보의 유출 위험, 불충분한 데이터 보호,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엄격한 데이터 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자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