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협력

2024-07-02 13:00:30 게재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베트남 국가EPR위원회와 ‘순환경제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보 공유 △베트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조직 운영지원 △제도 이해관계자를 위한 시스템 관리 △현지 인력 교육 등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베트남은 한국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참고해 2024년부터 포장재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 중이다. 2025년 전기·전자제품, 2027년에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우수성이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라며 “한국환경공단은 필리핀 등과 진행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야 해외협력을 더욱 확대해 한국의 제도를 수출하는 등 글로벌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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