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교제폭력 엄정 대응”
추가 위험시 구속수사 원칙 지시
광진구·하남 사건 20대 구속기소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이원석 총장이 “‘교제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추가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추가위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 진술을 적극 청취해 범행경위와 위험성, 반복범행 여부 등을 살펴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경우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성범죄 등이 결합되거나 불법촬영물 등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한 경우, 가혹행위·감금·주거침입 등 중대 범죄와 결합된 경우, 보복성 범행인 경우 등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가해자의 보복협박, 면담 강요, 위력 행사 등 불법행위에 기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합의 과정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주장을 하거나 기습공탁해 형이 부당하게 감경되지 않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건강상태와 회복 정도, 가해자의 추가 위협 여부 등을 살펴 양형 가중요소를 구형에 반영하고, 낮은 선고형에 대해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상소할 계획이다.
대검에 따르면 교제폭력으로 인한 살인은 스토킹, 폭행·협박, 성폭력 등의 범죄가 선행되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어 범행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대다수고, 이미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성폭력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재판 중인 사례가 발견되기도 해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사건 발생 초기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데이트폭력’ 또는 ‘연인관계 폭력’이라는 표현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연인 관계의 불미스러운 일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지난 5월 21일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도 지난 6월 7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를 과도로 살해한 20대 남성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