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법’, 민주당 ‘특검추천권’ 수정 고려
1주기 전 실행 위해 …'한동훈 안' 수용 가능
거부권 대응 … 정진석 “야당만 추천, 위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 요구권)에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수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쟁점인 ‘특검 추천권’을 고치는 방안이 핵심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석 가까운 여당의원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한동훈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도 한동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된 후 정부에 송부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명확하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수정안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핵심은 특검 추천을 누가 하느냐인데 이번에 통과될 법안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는데 한동훈안처럼 제 3자인 대법원장이 복수로 추천하거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한 명씩 추천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대상”이라며 “이태원특별법과 같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법안은 수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의결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운영위에 출석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고 했다. ‘야당만의 특검 추천’을 ‘위헌 요인’이면서 ‘거부권 행사’의 핵심 이유로 제시한 셈이다.
정 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며 ‘수사 뒤 특검 판단’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은 과거에도 ‘수사 중 특검 도입’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 부분은 설득 가능한 대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특검 추천권에 대해 수정 제안한 한동훈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여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선거운동에 들어가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국민의 마음을 잃는 어떤 임계점에 이르지 않게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대표 후보 3명을 향해) 이거 어떻게 막으실 거냐, 어떻게 막을 수 있냐”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이미 이 특검법안의 대안을 말씀드렸을 때 김재섭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까지 이 정도의 대안이라면 우리 법이 더 맞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 등 제 3자의 특검 추천까지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민여론이 이미 채 상병 특검법 수용쪽으로 기운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1002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3%가 채상병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26%에 그쳤다.(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갤럽은 “지난 5월 7~9일 조사에서는 특검 도입 57%, 반대가 29%였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