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 2명 송치

2024-07-02 13:00:52 게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뇌물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전직 직원 A씨와 B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특정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수뢰액 중 일부인 2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가 A씨 등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를 2022년 파면했다. B씨도 올해 4월 추가로 파면됐다.

경찰은 이들이 공단 출범하기 전인 민간위탁사 소속일 때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위탁사 소속이던 A씨 등은 공단이 출범하던 2021년 공단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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