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년 65세로 연장’ 공론화…생산인력 부족 해법 제시
예산정책처 “2030년 취업자수 최대 25만명 늘려”
입법조사처 “60~64세 고용률 끌어올린 일본 보라”
베이비부머 은퇴 맞물려 22대 국회에 ‘화두’ 던져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가 ‘정년 연장’을 공식화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현상을 보완해 고령층의 일자리와 취업자수를 늘려 2% 초반까지 추락한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복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65세 상향 등에 대비해 현행 의무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와 맞물려 있는 주장으로 주목된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보고서 중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으로 정년연장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행 60세인 의무정년을 2025년부터 65세로 연장하는 경우를 상정하고는 “고위 추계에서는 취업자 수가 2030년에 24.8만명, 2040년 22.3만명, 2050년 19.2만명 증가하고 저위 추계의 경우 2030년 11.9만명, 2040년 10.7만명, 2050년 9.2만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소개했다. 또 65세 정년제로 60~64세 인구의 고용률을 4.0~5.9%p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가 이같은 ‘정년연장’을 고려한 데는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위험이 눈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15~64세까지의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줄어들기 시작해 2040년 3000만명을 밑돌고 2072년에는 1658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예정처는 2000년대까지 4% 중반 이상으로 추정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들어 3%대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3%로 추정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입법조사처는 일본의 정년연장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문제는 고령화에 따라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안”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속도, 현행 60세 정년제와 연금 수급 연령과의 괴리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관련 논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돌입한 일본의 경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의 정년 연장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고 일정부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중 노동 관계 법령에 민간부문 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정년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된 일본의 정년 연장 방식은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고령층 고용률은 2006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시행 이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직접적 수혜 대상인 60~64세의 고용률은 2005년 52.0%에서 2023년 74.0%로 22.0%p 뛰었다.
한편 예정처 보고서는 2023년 76.0%인 한국의 55~59세 고용률을 어떻게 일본의 83.1%로 끌어올리느냐에 대한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미 60세 의무정년제의 도입으로 해당 연령대의 고용률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고려할 필요하다”며 “한 가지 방법은 50대 여성 고용률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년연장 외의 방안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에서 대다수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 재고용 제도’와 2020년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처럼 고령자 고용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인센티브형 재고용 제도’가 제시됐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보고서는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2021년 기준으로 수혜 사업체의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을 약 4400명 늘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향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이 확대되거나 지원금이 증액될 경우 고용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인센티브형 재고용 제도에 관해서는 국내 유사 사례가 아직 부족하여 확대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 희망자를 65세까지 전원 재고용해야 하는 일본식 의무 재고용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의 고용효과도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며 “의무 재고용 제도는 의무 정년제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하향조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령 근로자의 근속 유인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봤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