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대마 젤리’ 건넨 대학원생 구속기소
2024-07-03 13:00:11 게재
클럽서 외국인에게서 받아
또다른 제공자는 앞서 구속
검찰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과 나눠 먹은 대학원생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20대 대학원생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20여개를 수수한 뒤 일부는 본인이 섭취하고 일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 출신인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옛 동료들에게 대마 젤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로부터 대마 젤리 5개를 건네받은 30대 B씨는 지난 4월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3명에게 이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5월 7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광진경찰서는 B씨를 송치한 데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도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우리 사회에 마약이 발붙일 수 없도록 앞으로도 마약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