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호감호자 인터넷·전화 허가해야”

2024-07-03 13:00:16 게재

인권위, 수용자 인권보장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보장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무부와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법무부 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의 근로보상금 인상,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등 5개 사항을 권고했다.

과거 사회보호법은 형기를 마친 사람 중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호법이 2005년 폐지되면서 보호감호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 이전에 확정된 판결에 한해서는 보호감호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6월을 기준으로 보호감호 예정자는 25명이다.

법무부 장관은 근로보상금 인상, 바닥 난방 설치 등의 권고는 수용했으나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선거권 보장조치는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피보호감호자가 교정시설에서 일반 수용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어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법상 피보호감호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는 수형인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으로 격리 처분을 받는 신분”이라며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참정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또 검찰총장에게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방문조사 원칙을 권고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으로 경찰의 교정시설 방문조사는 4만건이 넘지만 검찰은 98건에 그쳤다. 인권위는 “검찰 편의를 이유로 수용인의 행동 자유 등을 침해하고 교정기관 등에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