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40억대 사기범, 8년 추적 끝 검거
2024-07-04 13:00:30 게재
검찰, 지난달 캐나다서 송환해 기소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8년여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권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기간이 만료돼 캐나다 연방경찰로부터 출국명령을 받고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해왔다. 2016년 9월 권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하고 권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왔다. 특히 권씨의 부인과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재지와 동향 등 관련자료를 CBSA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현지 탐문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권씨는 지난달 7일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CBSA에 검거돼 같은 달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지난해 이후 CBSA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캐나다에서 검거돼 송환된 국외 도피 사범은 권씨 외에도 전세대출 사기범과 100원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국외 도피 사범을 검거, 반드시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