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심사 ‘뒷전’…‘정기국회 전 완료’ 규정 안 지켜
예산정책처 “7월중 상임위 심사 끝내야”
국회 시정요구 관리·반영 제대로 안 돼
우원식 “내실 심사, 일하는 국회 보여야”
‘전년도 결산안을 제대로 심사해야 차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할 수 있다’는 예산결산 심사의 기본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정기국회전에 결산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2대 국회 들어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법 준수’와 ‘일하는 국회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 의결 시점은 10~12월에 몰려 있다. 사실상 차년도 예산안 심사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엔 10월 31일에 결산심사결과를 의결했고 2019년과 2021년엔 11월, 2018년과 2020년, 2022년엔 12월에 마무리했다.
국회법을 ‘관행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에서는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는 게 관례인 만큼 8월 말까지는 결산심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게다가 상임위 결산 심사는 대체로 1~2번의 예결소위와 1~2번의 전체회의를 거쳐 ‘속전속결’로 처리되기 일쑤였다. 이런 일정은 ‘결산심사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산심사 취지가 예산 사용결과를 점검하는 측면과 함께 예산안 편성과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 역시 강한 만큼 결산심사 일정이 예산안 심사보다는 빠르고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예산정책처는 “결산 의결 지연에 따라 결심심사의 중요 목적 중 하나인 예산안 환류 기능이 제약된다”며 “법정시한 내 결산 의결을 위해서는 7월중 상임위 예비심사 완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소위 심사 등에 최소 3주가 소요되는 만큼 예결위 심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결산심사결과가 반영되도록 결산심사 완료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소개했다. 예산정책처는 “결산 제출 및 심사 기한을 앞당기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며 5월말로 돼 있는 정부의 결산안 제출 시기와 국회를 심사 기한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결산 결과 제기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미조치 사항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2022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올 5월 결산보고서 부속서류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시정요구사항 1916건 중 17.4%인 334건이 여전히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매년 조치완료 비율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나 정부의 추가조치 및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예산안에 반영해 결산 심의와 예산안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상임위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집행 과정상 문제, 예산 추계 부정적 등에 따라 예산 규모 조정과 연계해야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395건에 달했다. 여기엔 집행과정상 문제를 고려해 적정 수준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게 273건이었고 예산추계문제를 고려해 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요구한 게 66건이었다. 사업 성과가 저조해 예산 조정을 요구한 항목은 32건, 관련 법령 미비나 부족,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 등으로 예산조정을 요구한 게 24건이었다.
우원식 의장은 취임 이후 “결산 심사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