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첫 공개
의원 재산·근무 이력 등 공보에 게재
“이해충돌 상임위 제척했는지가 중요”
국회의원이 직접 등록한 사적이해관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국회의원 본인의 신고 내용만 공개된 데다 실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했는지가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시민단체에서는 이해충돌 차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당선인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 공개 목록’을 공개했다.
이는 이해충동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적 이해관계 공개다. 이는 지난해말 국회법에 ‘공개’ 규정을 새롭게 넣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신고된 내용 중 ‘의원’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만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해 뒀다.
공개 내용은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 △당선되기 전 3년 이내에 의원 본인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의 명단 및 그 업무내용과 대리하거나 의원 본인이 민간 부문에서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이거나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발행 가상자산 총수의 30% 이상를 보유하거나 보유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인 가상자산 △부동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등 재산 등이다.
하지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친외 조부모부터 친외 손자녀까지)의 신고내역은 ‘비공개’로 돼 있어 이해충돌을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4.10 총선에서 당선된 300여명의 국회의원들 중 초선의원만 131명”이라며 “이들 의원들이 지난 2~3년간 해 왔던 본인 및 그의 가족 등의 업무와의 사적이해관계 없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들 스스로 배정된 상임위 업무와 무관한지 여부를 국민들은 알고 싶을 것”이라고 했다. 한변은 국회를 상대로 국회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전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여부와 함께 상임위 배정에서의 이해충돌우려 신고 내지 회피 유무 등에 대해 신고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변 관계자는 “사적이해관계가 제대로 신고 됐는지, 상임위 배정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대로 걸러졌는지가 핵심”이라며 “아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사적이해관계 내용들을 토대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의원 본인에게 이해충돌 내용을 전달해 국회 상임위 배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아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대로 잡아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윤리심사자문위가 객관적으로 이해충돌을 가려냈을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이를 제대로 수용했을지 등이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경실련은 우선 오는 18일 재산 상황 등을 분석해 ‘상임위 배정에서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강력한 독립성을 부여해 자정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