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구속영장 또 기각
2024-07-05 13:00:32 게재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갈 혐의를 받는 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 고소인과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 모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임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것을 빌미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