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휘부 비판 부장검사 ‘견책’
언론에 여운국 전 차장 등 비판 기고
“구성원 비방, 수사중 사건 공개”
언론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공수처가 관보에 올린 검사징계공고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3일 김 부장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로는 △2023년 11월경 언론에 공수처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 중인 사건을 공개하는 등 품위손상 △2024년 2월경 공수처 부장검사들에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해 품위손상 등을 들었다.
공수처법상 해임 면직 정직 감봉의 경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지만, 견책 처분은 처장이 징계를 집행한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여운국 당시 공수처 차장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사건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의 경우 입건 의견이 나올 때까지 여러 검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켰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가 시도 때도 없이 ‘무원칙 무기준’ 인사 발령을 낸다고 주장하는 등 지휘부를 비판했다.
당시 김진욱 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법률신문에 게재한 점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여 전 차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고문을 언론에 게재했다며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