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혐의로 체포영장 ‘여권 반납 정당’
미국 유학 중에 체포영장 발부돼
법원 “국가형벌권 실현 확보위해 필요”
해외 유학 중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여권을 반납시키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반납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미국으로 건너가 체류하던 중 2023년 4월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으로 국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법원이 지난해 4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여권반납명령을 내렸다.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여권반납명령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내가 당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여권법상 여권반납명령 대상자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며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체포 필요성이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신속한 수사와 재판으로 국가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해 A씨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여권반납명령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