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기재 ‘미흡·누락’ 허술
금감원, 다수 기업에서 확인…23일 공시설명회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율공시 위주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기업들은 기본적인 사업보고서 작성마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재고자산 현황 등 재무사항(12개 항목)과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등 비재무사항(2개 항목)을 중점 점검한 결과 기재 누락과 미흡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손충당금과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는 분식회계 우려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이지만 기재 누락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A기업은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기준과 경과기간별 매출채권 잔액을 미기재했고, B기업은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보유현황과 재고자산 실사현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재고실사시 독립적인 전문가의 참여 및 입회여부, 장기체화재고(악성재고), 재고자산의 담보제공 여부 등은 투자자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핵심감사사항과 재고자산 현황 기재 미흡은 지난해에도 다수 기업들이 지적받은 바 있다.
외부감사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감사의견과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 등을 사업보고서 본문에 연결·별도로 구분해 기재하지 않았다. 감사보수·감사시간 기재를 누락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들 기업에 대해 사업보고서 자진 정정을 지도하고, 이달 23일에는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