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 신학림 기소

2024-07-09 13:00:02 게재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재판행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증재·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에게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허위 인터뷰한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하도록 한 혐의다. 인터뷰 닷새 뒤 김씨는 신 전 위원장에게 ‘혼맥지도’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 돈이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고 봤다.

이와 별도로 신 전 위원장에게는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혼맥지도 책을 건넨 뒤 정 전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하자 이를 문제 삼아 1억50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해 47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가 주도한 허위사실 보도 과정에 민주당 관계자 등이 개입했는지도 수사해왔으나 이날 기소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배후 세력 여부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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