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투트랙 압박

2024-07-09 13:00:02 게재

경영실태평가·PF사업성평가

권고 아닌 법적 조치 나서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이 8.8%를 기록하며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에 나섰다. 그동안 구두 권고 수준으로 연체율을 관리했던 당국이 법적 감독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말 저축은행 3곳의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현장 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토대로 경영실태평가를 한 적은 있지만 자산건전성을 기준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적정성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중요한 기준이지만, 자산건전성은 연체율이 주요 판단 지표다. 금감원은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분류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했으며, 금융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면 경영개선 요구·명령을 통해 부실채권을 정리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월말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한 만큼, 이후 연체율을 낮췄다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자산건전성이 낮은 저축은행들에 대해 추가 경영실태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PF사업성 평가를 관대하게 한 저축은행과 신협, 캐피탈 등에 대한 현장점검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저축은행 등은 부실사업장이 경공매 대상으로 확정되면 매각 등을 통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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