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법안 발의 잇따라
2024-07-10 13:00:11 게재
불법사금융 이자약정 무효 휴면예금으로 취약층 지원
22대 국회에서 서민금융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금융의 이자약정을 전부 무효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법제화에 실패했고 갈수록 불법사금융 피해는 커지고 있다. 다만 불법사금융 근절과 함께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서민금융지원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입법안과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등록대부업자와의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미등록대부업자뿐만 아니라 등록대부업자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 이상의 고금리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이자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시행령에 따라 연 20%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의무적으로 휴면계정에 출연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휴면계정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면서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출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서민금융법은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두고 있어서 은행 중심으로만 출연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함께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출연금을 확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