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8월까지 폭주족 집중단속

2024-07-10 18:30:00 게재
단속사진
서울경찰청과 유관기관들이 강남에서 고급 스포츠차량 불법튜닝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사례 등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시고속·교통순찰대·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교통분야 가용경력을 총동원키로 했다.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폐쇠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채증 등을 통해 사후 추적 수사를 벌여 검거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 △불법튜닝 △ 굉음 유발 △번호판 가림 등이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불법행위 신고가 잦은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과 강남경찰서 교통과, 서울시 택시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 등 24명과 암행순찰차 등 차량 10대를 투입해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폭주·난폭운전 2건을 포함해 모두 31건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난폭운전 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