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석유시추, 해수부 패싱 없도록”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가 진행 중인 동해석유시추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도 제대로 역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내일신문 6월 14일자 ‘영일만 석유시추 해수부 허가 거쳐야’ 참조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 탐사시추계획을 알았는지, 해수부와 관련 협의가 있었는지” 물었다. 윤 의원은 강 장관이 “발표 전에 협의는 없었다”고 답하자 “앞으로는 ‘패싱’당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공유수면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석유 등 광물을 채취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해수부 지방청)에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고,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한다.
윤 의원은 “시추계획은 (공유수면 점·사용, 해역이용협의 등) 일련의 과정을 검토해 문제없다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해수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의원은 동해석유시추 관련 국무회의 심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 89조에 따라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나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세금도 체납한 1인기업과 부실한 계약 등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절차를 생략한 것 아닌지 국무회의에서 투명하게 진행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