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석유시추, 해수부 패싱 없도록”

2024-07-11 13:00:01 게재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정부가 진행 중인 동해석유시추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도 제대로 역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내일신문 6월 14일자 ‘영일만 석유시추 해수부 허가 거쳐야’ 참조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 탐사시추계획을 알았는지, 해수부와 관련 협의가 있었는지” 물었다. 윤 의원은 강 장관이 “발표 전에 협의는 없었다”고 답하자 “앞으로는 ‘패싱’당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공유수면관리법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석유 등 광물을 채취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해수부 지방청)에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고,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한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석유공사는 2021년 4월 경주에서 동쪽으로 75㎞ 떨어진 해역에서 석유 등을 탐사하기 위한 공유수면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시추계획은 (공유수면 점·사용, 해역이용협의 등) 일련의 과정을 검토해 문제없다면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해수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의원은 동해석유시추 관련 국무회의 심의가 열리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헌법 89조에 따라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나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세금도 체납한 1인기업과 부실한 계약 등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이 절차를 생략한 것 아닌지 국무회의에서 투명하게 진행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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