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농정 현안은 ‘양곡관리법’

2024-07-11 13:00:01 게재

농해수위서 여야간 진통

쌀값 놓고 야당-장관 설전

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첫 농정 현안으로 양곡관리법이 부각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다시 추진하려는 야당과 여당이 힘겨루기를 벌였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야당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심사를 강행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21대 국회 종료로 개정 법률안은 폐기됐다.

해당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표현하는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내며 송 장관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림부를 농망부라고 하면 좋겠나”라고 반문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선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이 개정됐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쌀값을 방치하겠나.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잘못됐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쌀값은 18만7000원, 2023년 20만원이 조금 넘어 비교적 정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며 “심지어 인위적인 시장 격리를 통해 수급을 조정하는 것은 WTO 농업협정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개정안이 다시 통과될 경우 청년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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