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105억원 미스터리
코인 구입 등에 사용
금감원 자금추적 한계
우리은행 직원이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한 사건의 횡령 규모가 177억원으로 드러난 가운데 105억원 가량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은행에서 177억7000만원을 빼돌렸다고 지난 8일 검찰이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 규모의 횡령액을 확인했다. 다만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로 흘러들어간 약 150억원에 대한 자금 추적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좌추적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코인거래소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전이라서 요구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횡령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 형사1부는 몰수보전을 통해 약 45억원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은행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은행에서 횡령한 금액 외에도 개인 대출고객을 속여 약 2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범죄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데 그 중 검찰이 확보한 금액은 45억원에 불과하다. 코인거래소 예치금이 최대 45억원이라도 해도 150억원 중 105억원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셈이다.
A씨는 해외선물과 코인 투자 실패로 6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투자 손실이 얼마인지, 코인거래소를 거쳐 다른 곳으로 자금을 빼돌렸는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검사는 이달 1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