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예방’ 서울시, 유흥업소 집중관리

2024-07-11 13:00:14 게재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유흥업소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7월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마약예방체계를 구축한 뒤 8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종전까지 유흥시설 등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마약을 사거나 전달·투약한 당사자만 처벌됐고, 유흥시설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8월 7일부터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업소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마약류 반입 차단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유흥주점과 클럽형 음식점 4000곳에 마약류 반입금지와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부착한다. 8월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오승완·이제형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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