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슨 손해배상’ 불복 소송
법무부 “중재판정부가 관할 요건 잘못 해석”
정부가 ‘삼성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걸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불복절차를 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약 2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만876달러와 지연 이자(2015년 7월부터 5% 연복리)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재판정부가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은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판단한 오류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FTA상 정부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삼성합병과정에서 정부 조치는 메이슨 또는 그 투자와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업무집행사원(GP)인 메이슨매니지먼트는 실제 삼성물산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FTA상 투자자가 아니어서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점 등을 불복 사유로 꼽았다.
법무부는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