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삼성전자에 ‘미납 운송료 소송’

2024-07-12 13:00:19 게재

체선·지체료 1300만달러

국내 최대 선사·화주 갈등

국내 최대 선사인 HMM이 국내 최대 화주 기업인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양사에 따르면 HMM은 최근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을 상대로 미납 운송료 1300만달러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미납 운송료는 체선료(Demurrage) 지체료((Detention) 등이다.

글로벌 물류전문지 로드스타에 따르면 HMM은 캘리포니아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HMM의 적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체선료 지체료 등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체선료는 선박에서 화물 양륙이 늦어져 발생하는 비용과 손실에 대한 요금이다. 항구의 하역 능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항만 노동조합 파업 등으로 화물 하역이 어려울 때 선사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화주나 화물인수자에게 받는 할증료다.

지체료는 화주가 정해진 시간 안에 컨테이너박스나 트레일러 등을 반환하지 못할 때 선사에 지불하는 비용이다. 선사는 컨테이너회전이 시간 안에 진행돼야 선박운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대량 화물을 계속 운송해야 하는 양사가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고 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은 이례적이다. HMM 관계자는 “소송까지 가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닌데 삼성전자 미국법인과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HMM은 한국으로 수입되는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를 가장 많이 운송한 선사로 나타났다.

미국 JOC 피어스데이터에 따르면 HMM은 한국향 캘리포니아오렌지 중 33%인 2982TEU를 운송해 지난해(2380TEU, 25%)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산 오렌지는 매년 1~4월 운송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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