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소 ‘암거래' 일당 5명 징역형

2024-07-12 13:00:34 게재

4천억원 규모, 주범 징역 3년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개설해 4000억원대 코인을 거래한 업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인 장외거래소(OTC)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이사 B씨는 징역 2년, 직원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거래소를 만들어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 위안화 약 70억원을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로 환전·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업체를 ‘국내 최대 코인 OTC’로 광고하면서 서울 여의도와 강남, 경기 부천 등 4곳에 오프라인 점포를 내고 환전영업소로 위장 영업해 불법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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